새끼오리 입식 금지·지연으로
15만5000수 폐기 손실 누적

 

[축산경제신문 이국열 기자] 지난 9월부터 AI 예찰지역 10km 내 오리 농장으로 새끼오리 입식이 금지‧지연됨에 따라 예찰지역 밖의 오리부화장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예찰지역 내 육용오리 농장과 오리부화장의 경우에는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예찰지역 밖의 오리부화장은 보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어디 호소할 때도 없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당초 정부는 예찰지역 밖의 오리부화장을 피해보상범주에서 제외한 이유에 대해 “오리부화장에서의 새끼오리 폐기는 이동제한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오리부화장들은 “예찰지역 내 오리농장으로 새끼오리를 입식하지 못하면 이를 키울 수 없어 폐기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정책이 너무 형식적”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11월 17일 현재 오리협회의 집계에 따르면, 새끼오리 누적 폐기량은 15만5000여 마리에 달하며, 피해금액은 2억6300여 만 원으로 추산된다.    
특히 이달 들어 시행되고 있는 겨울철 사육제한으로 227개 오리농장에 새끼오리 입식이 제한되면서 오리부화장 피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전남의 오리부화장 관계자는 “이동제한으로 예찰지역 내 육용오리 농장에 입식될 새끼오리를 폐기하는 오리부화장에 대한 피해 보상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예찰지역 설정이 확대될 경우 오리 수급에 막대한 차질 등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오리협회 관계자 역시 “새끼오리 폐기, 입식 지연 등으로 새끼오리 가격이 500원 이상 올랐다”며 “향후 오리고기 가격 폭등에 대한 소비자 부담 감소와 오리 산업 지속을 위한 수급안정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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