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한국농수산대학(총장 조재호, 이하 한농대)의 학교 명칭이 ‘한국농수산대학교’로 변경된다.
한농대는 이를 위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개정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6개월의 경과 기간을 두고 내년 5월 말부터 시행된다.
한농대는 내년 교명 변경 시행 시점에 맞춰 미래 비전을 발표하고, 올 4월 공개한 한농대 중장기 발전 방안의 추진 실적 및 보완 방안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대학 홍보도 대대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조재호 한농대 총장은 “이번 교명 변경을 기회로 한농대에 대한 국민 인지도와 이미지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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