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지단지 토지수용 농가 폐업보상 요청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은 지난 12일 박준배 전북 김제시장을 만나 김제 용지 축산단지 토지 수용 지역 축산농가에 대한 현실성 있는 폐업보상 방안 마련을 요청<사진>했다. 
환경부는 지난 3일 김제 용지 축산단지 3개 마을(신암·비룡·신흥) 117만 6000m²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지정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특별관리지역 지정 따라 환경부는 오는 2024년까지 국비 481억 원을 들여 김제 용지 축산단지 내에 운영 중인 축사 16만 9000m²를 매입한 뒤 수림대 조성 같은 생태 복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특별관리지역 지정은 지난 2011년 전국 최초인 익산 왕궁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에 이은 2번째다. 김제 용지 축산단지는 1960년대 한센인 이주 정책으로 조성된 뒤 현재 53개 농가에서 소·돼지·닭 등 6만 30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손세희 회장은 “단지 내 현업 축사 매입사업을 위해서 총 481억 원의 예산이 조성됐으나 축사를 매입하기엔 턱없이 예산이 부족하다”며 “10여 년의 기간 동안 1000억 원이 넘게 투입한 왕궁단지의 경우와 비교한다면 차이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제 용지단지의 현실적인 지원대책 마련과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했다. 
또 김제지역 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어려움 해소를 위해 액비 저장시설 확대 및 공공처리장 증설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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