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반영되면 득보다 실

♣ 생산자 입장
음용유기준 쿼터제 삭감
원유증산해서 소득 유지
실제 적용하면 유대 손실
낙농선진국과 여건 달라
자칫 기반 붕괴 신중해야

♣ 유업계 입장
제도 공감 기본가격 문제
국제 분유가 수준 안되면
차등가격제 할 필요 없어
수요·공급 유지될 때까지
적정한 가격대 유지돼야

지난 16일 열린 제3차 낙농산업발전위원회 모습.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지난 16일 열린 낙농산업 발전위원회 3차 회의에서는 정부는 원유가격 차등 가격제 도입 방안과 중장기 원유거래 방식 개편안,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 개편안 등을 제시했다. 

지난 17일 농식품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개편 방안에 대해 생산자를 제외한 소비자와 학계, 진흥회 등은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에 공감했다, 

유업체는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에는 공감하나, 정부가 제시한 개편안에는 강하게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생산자 단체인 낙농육우협회는 회의 직후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낙농말살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정부는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도입해 음용유 186만 8000톤은 현재 가격 수준인 리터당 1100원, 가공유 30만 7000톤은 리터당 900원 수준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음용유와 가공유 목적과 관계없이 쿼터 이내에 생산되는 원유에 동일한 가격을 지불하고있는 구조를 개편한다는 것. 

또, 가공용 원유 구매 유업체에는 리터당 100~200원을 지원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더 강화하는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내놓은 안에 따르면 개선안을 적용한 농가 소득은 현행 1억 6187만 원에서 1억 6358만 원으로 1.1% 증가한다. 자급률 또한 50.4%로 추정되면서 차등 가격제 도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생산자…실제 농가 소득감소 주장

낙농육우협회는 이번 제도개편안이 음용유 사용량 기준으로 낙농가의 현 정상 쿼터 84% 수준까지 쿼터를 삭감(16%)하는 것이 골자라고 주장했다. 

또 쿼터 삭감을 통해 줄어든 농가의 소득에 대해서는 낙농가에게 원유증산(삭감된 쿼터의 108%까지 800~900원 또는 100원 지급)을 통해 유지하라는 게 이번 제도개편의 취지라고 해석하면서 정부가 농가 소득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현장에 반영하면 오히려 소득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가 내놓은 안을 토대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정상 쿼터가 1㎘/일인 농가의 경우, 현재 쿼터이내 전량 정상 유대를 받을 수 있는 데 반해, 변경된 제도하에서는 생산량의 0~840ℓ는 정상 유대, 841~980ℓ는 800~900원, 980ℓ 초과 시에는 100원을 받게 되어 유대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낙농육우협회는 농식품부는 쿼터를 삭감시켜 놓고 낙농가에게 현 쿼터(현재 농가평균 쿼터의 92% 생산)까지 원유를 증산해 소득을 유지하라는 것은 규모확대에 따른 생산비 상승은 물론 현재 환경문제로 생산기반을 확대할 수 없는 여건을 무시한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다. 

 

# 생산자…급격한 제도개선 ‘반대’

맹광렬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장은 낙발위에서 “정부는 미국, 캐나다 등의 제도와 비교하고 있는데 낙농여건이 현저하게 차이나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다”면서 “농식품부는 농민이 잘살고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야 하는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낙농 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본 생산 원가가 있는데, 가공유에 800~900원을 적용하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쿼터 삭감 및 생산감축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생산자 측은 제도개선 도입 방법도 문제 삼았다. 유럽의 경우에는 쿼터 조정에 15~20년의 세월이 소요됐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급격한 제도개선으로 이를 손보려고 한다는 것. 

사혁 서울우유 상무는 “정부 개선안에 따르면 농가 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경영비가 아닌 생산비로 계산하면 낙농가의 손실이 발생한다”면서 “제도개선이 있어야 지속할 수 있는 낙농 산업이 발전 가능하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급격한 제도 도입 시 피해가 발생하는 주체가 생기므로 충분한 시뮬레이션 및 사전검토가 필요하고 당사자 간 논의 후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수요자…공급가 불만 제기

수요자측은 제도개편 방안에는 공감하나, 정부가 제시한 기본가격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범 한국유가공협회장은 “제도개선을 통해 원유구입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제도개선의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유업체들은 국제 분유가격 수준의 가공용 원유 공급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임근생 매일유업 상무는 “가공유는 400~500원 수준에서 공급되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면서 “생산자는 생산비를 낮추고 정부는 예산을 늘리는 한편 유업체는 자구책을 강구해야 경쟁력을 갖춘 제도가 시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가격이 평균 400~500원에서 형성되어있는 것에 반해 현재 제도에서는 리터당 800~900원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경쟁력이 없다는 것. 따라서 용도별 차등 가격제가 시행되려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재연 남양유업 상무도 “수요와 공급의 적정성이 유지될 때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것”이라면서 “시장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질서에 맞춰 편승할 수 있는 제도가 적용되면 생산자·수요자·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