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없고 농가 어려움 가중 우려"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강행하려던 모돈인력제도 도입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에서 관련 예산에 대해 심의를 보류했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에서는 이만희 의원, 이원택 의원, 이철규 의원, 정운천 의원 등은 정부가 내년에 추진하려 하는 모돈이력제 신규사업은 부적절하므로 관련 예산 65억 6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차원에서 모돈이력제 도입에 제동을 걸었다. △법적 근거 부재 △전액 정부가 지원했던 쇠고기이력제와의 형평성 문제 △모돈 사육농가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안에 모돈이력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 66억 원을 편성,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한돈협회는 모돈이력제 도입의 불합리성을 설명하며, 손세희 회장이 직접 해당 예산의 국회 통과 저지 활동을 전개해왔다. 
한돈협회는 모돈이력제 도입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없고 △모돈은 도태 목적 출하 외 이동이 없는 사육 특성상 이력제의 목적인 방역의 효율성이나 축산물의 안정성 확보와 관련이 없는데도 농가에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해 왔다. 
△정부 지원이 수반된 쇠고기이력제(축협 대행)와 달리 △귀표 관리 등 한돈농가의 업무 증가 및 인력 부족 등을 초래하고 △모돈이력제 관리 방안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대안도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와 생산자단체간 합의 없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모돈이력제와 관련해 대부분의 농가가 반대하고 있다. 이번에 국회에서도 농가들의 합리적 의견이 반영되어 심의가 잠정 보류된 것이어서 향후 과정이 주목된다”며 “국회 예결위에서 보류된 모돈이력제 예산심의는 조만간 다시 열릴 예정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