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 감축이 최종 목적”
축단협, ‘즉각 철회’ 촉구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가 적정사육마릿수 관리방안을 마련한다고 알려지면서 축산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방안이라는 미명 아래 축종별 적정 두수가 얼마인지 기준을 설정하고, 축사 인․허가를 제한하며, 가설건축물 축사를 제한하는 농특위의 적정 사육두수 관리방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축단협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제11차 본회의에서는 의결사항 지연과제 현황 및 대책 논의 과정에서 지연과제 중 하나인 ‘지역자원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축산농가 경영 안정화 방안(이하 경영안정화 방안)’과 관련해 ‘적정사육 마릿수 관리방안 마련’ 어젠다가 다시 등장했다. 
이는 지난 2월 제8차 본회의에서 ‘생산자단체, 관계부처와의 추가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 마련 후 재심의 진행’하라는 의견이 분명히 제기되었으며, 회의결과가 ‘제기 의견은 조치계획 검토 및 향후 세부이행계획 수립 시 관계부처 등과 협의․검토’키로 정리 됐다는게 축단협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과제임에도 금번 농특위 자료에 ‘축종별 적정사육두수 연구용역 및 시범사업, 돼지사육업 신규 입지제한 강화, 돼지 악취방지 설치기준 마련, 가금사육업 가설건축물 축사 제한 등 허가기준 강화’와 같은 구체적인 축산규제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축단협은 지역자원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 임에도 축산말살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적정사육 마릿수 관리방안 명분의 경영 안정화 방안은 결국 사육 마릿수 감축을 예고하는 것으로 축산농가의 생존권에 직격탄이라는게 그들의 주장이다. 
특히 2050 탄소중립위원회 시나리오에도 탄소 발생 저감을 위한 에너지․사료효율 개선을 중심으로 농축산분야 탄소중립정책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 중립 핵심인 경축순환과 무관한 적정사육 마릿수 관리를 농특위 어젠다로 반영하는 것은 정책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번 사태의 원인에는 축산농가 민의를 반영하지 않는 농특위 축산소분과의 불통 운영이 작용하고 있다는 축단협은 축산업의 발전과 중장기 정책방향을 마련해야 함에도 축산단체의 의견수렴 없이 국내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짓밟는 정책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축단협은 농특위 어젠다에서 축산말살방안인 ‘적정사육 마릿수 관리방안’을 삭제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축산소분과 논의 정상화를 요구했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