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규 부지사 포천 산란계농장서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사진 오른쪽 첫 번째)가 포천 소재 산란계농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사진 오른쪽 첫 번째)가 포천 소재 산란계농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축산경제신문 이승훈 기자] 경기도가 최근 충남 천안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가운데 행정2부지사 차원의 긴급 현장점검을 추진하는 등 차단방역 태세를 한층 더 강화키로 했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지난 5일 경기북부 포천 가산면 소재 산란계 사육농장을 찾아 차단방역시설 운영과 농가방역수칙 준수상황을 살피고, 방역현장 최전선에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지난겨울 이후 경기도에서는 고병원성 AI 발생이 없었지만 지난달 26일 충남 천안 곡교천에서 포획한 야생조류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됐으며, 이후 3일 전북 부안 고부천 야생조류 분변에서도 항원이 추가 검출돼 인근 지역 가금농가에도 발생 위험이 높아진 상황이다. 현재 가축질병 위기단계가 ‘심각’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정밀검사 기간 단축 등 강화된 방역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도는 이번 긴급 현장점검 외에도 동절기 AI 발생 위험시기를 대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질병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도내 전체 가금농장 744곳에 대한 방역점검을 완료하고, 질병관리등급제 도입으로 방역시설 설치·관리 우수 농가 37곳에 등급을 매겨 살처분 제외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농가 차단방역 수준 증진을 위한 사전 대비를 마쳤다.
또한 도내 곳곳에 29곳의 거점소독시설(11월 4일 기준)을 운영하고 오리농가 사육제한, 산란계 농장 통제초소 설치, 가금농장·시설 정밀검사 강화 등 고강도의 선제적 차단방역을 추진 중이다. 올해 10월 18일자로 도내 가금농가·축산시설 및 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경유, 전통시장 산가금 유통 금지, 농가 진입로 생석회 도포’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내린데 이어, 지난 4일자로 내년 2월 말까지 도내 전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방사사육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한규 부지사는 “경기도와 인접한 충남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만큼 언제든지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대비해야 한다”며 “방역기관과 가금농가가 하나의 공동체가 돼 빈틈없는 방역활동을 펼쳐야만 발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겨울 경기도 11개 시·군에서 37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됐으며, 경기도는 2월 26일 포천 농가에서 마지막 발생 이후 비발생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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