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청정 유지 위해

 

[축산경제신문 신태호 기자] 전라북도는 지난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을 운영 중인 가운데 구제역 청정 전북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강화된 방역 조치는 내년 2월까지 분뇨로 인한 구제역 확산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 소 · 돼지 분뇨에 대한 권역별 이동을 제한한다. 전국을 시·도 단위인 9개 권역으로 설정하고 분뇨 이동을 금지한다.
아울러 공동자원화시설, 도축장, 배합사료공장, 액비유통센터 등 69개 축산 관련 시설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한다. 또 백신 접종 후 4주가 지난 소와 염소 농가 269호를 선정해 구제역 예방접종 여부도 확인한다.
항체 검사결과 항체가 90% 미만인 양돈농장과 백신 구매 저조 농장, 야생에서 포획된 멧돼지 등 취약분야에 대해서도 바이러스 검사를 강화한다.
전라북도는 지난 10월부터 14개 시·군, 동물위생시험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북본부, 축협, 생산자단체 등 가축 방역 관계기관 25개소에 방역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박태욱 전라북도 동물방역과장<사진>은 “최근 중국과 몽골 등 주변국의 구제역 발생이 지속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하고 “백신 접종 생활화와 주기적 농장 소독, 차량·외부인 출입통제 등 차단 방역 철저로 5년 연속 구제역 없는 청정 전북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라북도는 매주 2회 농식품부 주관 영상회의를 통한 도, 시·군간 신속한 정보 공유 등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 소 46만1000 마리와 염소 8만6000 마리에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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