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3주간
위반시 사법·행정처리

[축산경제신문 한경우 기자] 충남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오는 19일까지 3주간 축산물 먹거리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을 위한 점검에 나선다.
충청남도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축산물 먹거리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학교급식 납품업체,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품접객업(식육식당) 등 관내 축산물 제조·가공·판매·유통업소의 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간 위·변조 △포장육 재분할 포장 시 변경한 여부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 사항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원산지 및 표시기준 허위·미 표시 등 부적정 기재여부 △식육판매업에서 수입산 쇠고기의 국내산 한우 둔갑 판매 행위 등이다. 
또 작업환경 불량 등 축산물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거나 쇠고기 원산지 및 등급 허위표시 등이 의심될 경우 해당 제품을 바로 수거해 이물질·식중독균 및 쇠고기 DNA 동일성 검사 등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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