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12월 10일 까지

[축산경제신문 염승열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황규광, 이하 전남농관원)은 김장철을 맞아서 11월 1일부터 12월 10일(40일간)까지 배추김치, 김장채소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배추김치, 배추(절임포함), 고춧가루, 마늘 등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국내산 중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둔갑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전남농관원은 코로나 상황을 감안, 김장채소류의 효율적인 원산지 단속을 위해 김장채소류 수입 및 유통 상황 등을 사전 모니터링해 통신판매 및 김치제조 업체 등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마늘, 양파 등 수입량이 증가한 품목을 사용하는 김치제조 업체 및 위반이 의심된 통신판매 업체를 중점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등에 공표한다.
황규광 전남농관원 지원장은 “농식품의 유통질서 확립 및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관리가 필요하다”며 “소비자들도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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