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권역 외 금지
동일한 생활권은 예외 인정
반드시 철저한 사전 검사를
퇴·액비화 처리 분뇨도 제외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이 제한된다. 기간은 11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9일 가축분뇨의 장거리 이동에 의한 구제역의 타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을 시·도 단위로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소·돼지 생분뇨의 권역 밖 이동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9개 권역은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제주 등이다. 
단, 농가에서 퇴비·액비화 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 운송은 제한하지 않는다. 또 권역이 다르더라도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역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철저한 사전검사를 거친 후 이동이 허용된다.
가축의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 기준(소 80%, 번식돈 60%, 비육돈 30%) 미만인 경우 이동을 하지 못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백신접종 명령도 병행된다.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ASF 확산 차단을 위해 돼지 분뇨 이동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 권역화 지역(경기 남부/북부, 강원 남부/북부, 충북 북부, 경북 북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6개 지역 안에서만 돼지 분뇨 이동을 허용하고 반출입은 제한한다.
농식품부는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의 축산차량 방문정보(GPS)를 이용해 분뇨 운반차량이 권역 밖 방문이 의심될 경우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한다. 위반사항이 확인 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분뇨 이동제한 조치 외에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및 항체검사, 돼지 수탁·임대 농장 방역 점검 등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총 2회 검사(올해 4분기, 내년 1분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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