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0개소

전라북도는 AI 방역강화를 위해 기존 14개소에서 20개소 까지 거점소독시설 확대 운영한다.
전라북도는 AI 방역강화를 위해 기존 14개소에서 20개소 까지 거점소독시설 확대 운영한다.

 

[축산경제신문 신태호 기자] 전라북도가 동절기 철새로부터 유입되는 AI 발생을 차단하고자 거점소독시설을 확대 운영한다. 
오염도가 높은 축산차량의 소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설치한 거점소독시설을 기존 14개소에서 이달 말까지 20개소로 확대 운영한다는 것이다.
또 행정명령을 통해 지난 18일부터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을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철새도래지 소독 강화와 AI 발생 위험이 큰 오리 농가에 대한 사육제한도 함께 추진한다. 오리 농가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위험지역에 사육 중인 오리 60만 수를 선별해 동절기 사육제한을 한다는 것.
전라북도는 철새도래지가 금강, 만경강, 동진강, 동림저수지, 부안 조류지, 전주천, 원평천 등 7개소가 있다. 이곳에는 축산차량을 통제하면서 광역방제기 등 소독 차량을 총동원해 매일 소독을 시행한다.
박태욱 전라북도 동물방역과장은 “AI 예방을 위해서 농장 안팎에 대한 기본적인 방역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모든 축산 농가는 매일 농장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사육 가축을 자세히 관찰해 의심 축이 발견되면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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