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 활동 본격 돌입
전국 총 6개소 고소·고발
안전성 향상 이바지 호평
수의사 운신 폭 좁혀 악평

취지 공감하지만 비합리적
‘농장전담수의사’ 정착되면
거의 모든 문제 해결 가능
밥그릇 싸움 오해 없도록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최근 수의업계의 뜨거운 감자는 ‘농장동물 진료권 쟁취 특별위원회’의 행보다.

지난 3월 출범한 진료권특위는 사료·동약업체, 지역농협 등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온 질병진단과 병성감정서비스, 시술 등의 불법행위와 함께 불법처방전 발급 근절을 위해 수의사 면허대여 및 동물용의약품도매상과 결탁하거나 종속된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촉구해왔다. 이의 일환으로 특위는 전북 김제, 경기 양평, 강원 원주, 충북 음성에 이어 전남 영광과 광주 소재 업소까지 총 6개 업소를 관할 지자체와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특위의 활동을 두고 수의업계 사이에 찬반논란이 한창이다.

농장동물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통한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방지로 축산물 안전성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특위의 활동이 오히려 수의사 운신의 폭을 좁힐 수 있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 FM대로 해야 한다

먼저 찬성 측은 FM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의사법에 의거해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고 동물진료업을 하기 위해선 동물병원을 개설하거나 종사해야 한다. 때문에 질병진단, 병성감정서비스, 시술 등 지금까지 행해온 불법행위는 동물의료체계를 훼손하는 주범으로써 관행이란 이름으로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검사-진단-처방-치료-예후관찰이 진료의 정상적인 수순으로 수의사가 가축을 직접 예찰한 뒤 처방전을 써야 동물약품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료시장과 약품 판매량은 반비례 관계로 진료시장이 작아지면 약품 판매량이 늘어나고 진료시장이 커지면 약품 판매량은 줄어든다는 것. 즉, 농장에 가지도 않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불법처방전을 없애지 않고는 축산물 안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무자격자에 의한 처방과 유자격자의 비대면 진료 및 처방 등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진료권특위 관계자는 “수의사 진료 없이 처방전이 쓰이고, 투약지도를 해야 하는 약사는 도매상에 없는게 작금의 현실”이라며 “수의사 스스로의 자정작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공감하지만 비합리적

반면 반대 측은 진료권특위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비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기업 수의사들이 기존에 해오던 업무를 제한할 경우 가뜩이나 부족한 산업동물 수의사 취업의 문이 더욱 좁아질 수 있다는 것.  

특히 국내의 수의 현실상 산업동물 수의사들은 사료나 동물약품회사에서 진료 경험을 쌓은 후 정식으로 동물병원을 오픈하는 절차을 밟아왔는데, 향후 후배 수의사들은 어떻게 교육시켜 배출하냐는게 이들 주장의 근간이다.

또 이들은 병성감정서비스와 관련해서도 사료나 약품회사에서 진단검사 비용을 대신 지불하고 농장에서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악습이 근본적인 문제였다며, 농장의 자가진료가 축소되고 농장전담수의사 제도가 정착되면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기업 수의사는 “불법진료행위 문제는 시기상조란 의견이 많지만 언젠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며 “수의사간 밥그릇싸움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하루빨리 해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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