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 답례품으로 지역 축산물을

지방재정분권과 균형발전의 대안으로 떠오른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고향사랑 기부제)이 2021년 9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2023년 1월1일부터 ‘고향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향세는 개인이 거주지 이외의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촉진을 위해서 지자체는 기부금의 일부(기부액의 30% 이내)를 답례품으로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 초과분은 16.5%)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조성된 기부금으로 별도기금을 설치해 지역 주민 복리 증진 등에 사용할 수 있으니 지자체는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고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서로가 윈원할 수 있는 제도임에 틀림없다.
우리보다 13년 앞서 고향세를 시행해온 일본은 약 7.2조원(2020년 기준)의 고향세가 걷혔고, 고향세 답례품으로 지급하는 지역특산물 품질 향상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 농축산인들의 협업이 눈에 띄게 증가되는 등 긍정적 효과와 함께 지역 균형발전과 국민들의 참여 만족도가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
강원도에서도 고향세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고향세를 어떻게 모금하고 잘 활용할지 기준과 역할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고향세의 활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부분이 답례품 선정 기준이다. 2019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고향세 답례품 선호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4%가 지역 농축산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축산물을 답례품으로 활용하면 지역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축산농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축산업은 생산액 기준으로 농촌경제의 40%를 담당하고 있어 축산 발전이 곧 지역경제 활성화로 귀결되는 구조다.
지자체가 고향세 활용을 위해 답례품을 선정할 시에는 강원도 축산물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지역경제의 큰 축인 축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한 선순환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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