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제한 기간 1개월로
특례 요건 ‘같은 업종’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법이 완화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숨통이 다소 틔일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법이 완화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숨통이 다소 틔일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특례 시 재입국 제한기간이 1개월로 단축되고 특례 요건도 완화됐다. 외국인근로자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업계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법’을 개정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지난 4월 공포된 개정안의 시행령 등 후속 조치가 마무리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입국 특례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제한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됐다. 외국인 근로자는 한 번 입국하면 최대 4년 10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다. 이 기간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아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입국할 수 있다. 하지만 3개월의 기간은 숙련인력 활용 어려움 등 사업장의 업무 공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업주의 의견에 따라 그 기간을 1개월로 줄였다.
‘한 사업장’에서 계속 일해야 하는 요건도 완화했다. 개정안은 최초 근무한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사업장을 변경하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다면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폭행, 성희롱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잔여 취업활동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권익보호협의회의 인정 시 재입국 특례가 가능토록 했다.
이와함께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를 처음으로 받은 사용자는 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해당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며 집체 또는 온라인으로 6시간 동안 진행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오래 근무한 숙련된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업주들의 인력공백이 최소화되고, 외국인근로자 인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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