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들, ‘낙발위’에 공분
진흥회를 정부의 수족으로
연구 용역 밀실에서 진행
‘깜깜이’ 제도 개선 못하게
농해수위에 ‘낙농 특위’를
낙농단체, 강력 저지 시사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낙농산업발전위원회가 낙농 생산자들에게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2일 개최된 2차 위원회를 두고 한국낙농육우협회와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는 ‘낙농산업발전위원회’가 아니라 ‘낙농산업말살위원회’라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관련기사 7면>
특히 논의된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낙농가단체는 “정부든, 생산자든, 유업체든 누구든 반대하면 안 되는 것이 제도”라며 “제도개선을 본격 논의도 하기 전에 ‘생산자 반대 프레임’을 씌워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것은 결국 낙농진흥회를 정부의 ‘수족’으로 공공 기관화 하겠다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또 낙농발전위원회의 논의 방식도 문제 삼았다. 
농식품부가 낙발위 운영계획에 따라 실무추진단 및 자문단, 연구용역을 통한 초안 마련 후에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과정과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 
낙농가단체는 정부안 초안을 마련하는 실무추진단, 자문단, 연구용역 추진이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농식품부가 생산자를 배제한 채 초안을 마련하는 것은 낙발위를 단순 ‘거수기’로 활용할 우려가 큰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지난 12일 제2차 낙발위에서도 실무 추진단 및 자문단 회의를 거친 논의 과정과 관련 자료를 사전배포하지 않고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하면서 위원들의 의견에 반박하는 등 불통의 자세를 보였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이에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과 맹광렬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장은 “농식품부가 낙발위를 여론 수렴의 장으로 가장(假裝)하면서 ‘깜깜이’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낙농 말살을 위한 계략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국회 차원에서 행정부가 편법으로 시행령 개정 등 일방통행을 통해 낙농 제도개선을 밀어붙이지 않도록, 농해수위 내 ‘낙농특위’ 구성이 시급하다”라며, 한목소리로 국회에 요구했다. 
이날 논의된 사항에 대해 낙농가단체는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으로 간주하고 이에 맞게 의사결정을 개편하자는 것은 낙낙농진흥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1998년 당시 농림부가 배포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낙농진흥법 개정 정신은 “농림부의 낙농진흥계획 수립 및 사업비 지원 하에 수급 및 가격안정사업은 낙농진흥회라는 민간기구로 설립하여 WTO 자유경제체제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낙농진흥법 상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낙농진흥법 제7조(민법의 준용)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하고 있으며, 따라서 민법상 주무관청이 사단법인의 정관을 강제로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낙농가단체는 “농식품부가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중장기 낙농발전을 위한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고 민간(낙농진흥회)의 수급 및 가격 결정을 직접 하겠다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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