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방역시설 가동 확인 필수

가전법 시행규칙 공포·시행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제3종 가축전염병에 토끼질병 3종이 추가됐다. 야생동물 수입 검역기간이 늘었다. 닭 전염병인 ‘뉴캐슬병’ 발생시 살처분 명령이 가능해졌다. 광견병 검사수수료가 2배 인상됐다. 닭·오리 입식을 위해서는 소독설비·방역시설의 정상가동 확인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지난 14일 공포·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제3종 가축전염병에 ‘토끼질병’인 △토끼출혈병 △토끼점액종증 △야토병 등 3종을 추가했다. 해외 야생동물의 축종·전염병별 잠복기를 고려해 토끼목(15일), 식육목(10일), 박쥐목(180일) 수입 검역기간을 연장했다. 
ASF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억류되거나, 이동 제한 대상이 되는 오염 우려 물품에 ‘남은 음식물’을 포함시켰다. 닭 등 가금전염병 중 ‘뉴캐슬병’ 방역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지속적인 청정 상황 유지를 위해 발생시 살처분 명령 조치를 신규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중계무역 방식의 검역물 중 수입 허용 지역산이고, 실온 보관·유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검역증명서 첨부 없이 수입이 가능해졌다. 광견병 혈청 검사 수수료를 기존 5만 5000원에서 11만 원으로 2배 올렸다.
닭·오리 입식 사전 신고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 현황 및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표를 작성해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소독설비는 △차량소독장치 △신발 소독조 △농장 출입구에 대인 소독 시설 등이며, 방역시설은 △차량 진입 차단장치 △외부인 출입통제 안내판 △울타리(또는 담장) △자연경계 △방역실 △물품반입창고 △전실 △야생동물 차단망 △CCTV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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