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가입 불가…상대적 불이익”

입식부터 유통까지 전과정
스스로 책임 관리 못 하면
축산 경영인이 아니다 판시
소·돼지 등 농가와 차별화

영농 활동하고 있으면서도
축산인보다는 노동자 취급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목차
<상> 조합원 자격 왜 없나
<하> 자격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축협 조합원 자격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개정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가금업계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계열농가의 경우 축산업을 경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일부 축협이 조합원 가입을 제한해 축협사업 이용 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해왔다는 것. 때문에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을 ‘축산업을 경영하는’에서 ‘축산업에 종사하는’으로 개정해 계열농가의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는게 이들 주장의 근간이다.

 

# ‘경영하는 농업인’ 아니다 

축협 조합원 가입에 이무런 제약이 없는 소·돼지 농가와 달리 유독 계열농가만 가입이 불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발단은 계열농가는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례다. 

지난 2019년 3월 축협조합장 일제 선거를 앞두고 일선 축협에서 조합원 자격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는데,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이란 가축의 입식·사육·출하·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이 자신의 책임·관리 하에 이뤄지고 그 손익이 자신에게 직접 귀속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축산인의 정의가 판례에 등장한 첫 사례다. 이를 계기로 일부 축협에서는 계열농가의 조합원 가입을 제한했고 육계, 오리 등 계열농가의 경우 가축이 본인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합원 자격에서 배제돼온 실정이다.

아울러 계열농가는 계열화사업자로부터 가축·사료 등 사육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받고, 사육한 가축은 전량 계열화사업자에게 출하해야 하는 까닭에 조합의 경제사업, 특히 판매사업을 이용할 가능성이 적다는 농경연의 연구결과도 이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 계열농가 축산인 기본권 제한

사정이 이렇다 보니 축협에 대한 계열농가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소 2마리, 착유우 1마리, 돼지 10마리, 양 20마리, 사슴 5마리, 토끼 100마리, 꿀벌 10군, 염소 20마리, 말 2마리, 심지어 곤충농가까지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현행 지역축협 조합원의 가축사육기준과 비교할 때 이보다 매출이 훨씬 더 월등한 계열농가를 조합원 자격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 육계농가는 “계열농가의 경우 축산업을 경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에 따라 축산인의 기본권을 제한받아 왔다”면서 “하지만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등 법적 조항에는 계열농가가 조합으로 가입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계열농가도 축산업 허가를 득하고 가축사육업을 영위하고 있는 엄연한 농가”라며 “육계·오리·종계 등 계열농가도 지역 축산업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며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만큼 조합원 자격을 주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원 판례와 농경연의 연구결과에서 보듯 사육경비를 받고 사육해주는 형태는 자신의 책임과 관리하에 이뤄지는 경영이라 볼 수 없다”며 “계열농가가 축산인임을 부정한 적은 없지만 축협 조합원 자격으로 명시적으로 인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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