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축산경제신문 윤태진 기자] 충북도는 고병원성 AI·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위험시기인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고병원성 AI는 최근 유럽·아시아 등 해외에서 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국내로 도래하는 철새가 시베리아에서 유럽의 철새와 접촉 후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충북도와 인접한 강원도 영월, 평창, 홍천 지역 멧돼지와 양돈농가 신규 발생으로 남하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에 충북도는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고병원성 AI·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등 각 재난형 가축전염병별 선제적 대응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우선 아프리카돼지열병 심각단계로 현재 운영중인 가축방역상황실은 향후 구제역·AI 상황반을 포함해 확대 운영하고, 도·시군·농협 등 33개 유관기관이 참여할 계획이다.
고병원성 AI 방역대책으로는 3개 분야 15개 과제(Three Five 방역대책)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①발생방지를 위한 주요대책으로 △겨울철 오리휴지기제를 오리농가 50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야생조류로부터 확산 방지를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13개소)을 지정해 축산차량 및 가금종사자의 통행을 금지하며 △가금농장 지정 전담관제를 통한 방역수칙 밀착지도 △가금농장 검사주기 단축(분기 1회→월 1회)해 조기검색을 강화한다. 
또 ②취약구간별 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전통시장 산가금 유통주체 방역관리 강화 △가금 입식·출하 단계 위험요인 사전제거 △소규모 농가 자율도태 추진 △축산차량 통행 다량구간(34개소) 집중소독 등을 추진한다.
③자율방역 기반 구축 강화를 위해서는 △방역우수 농장(시설)에 인센티브 부여 △고병원성 AI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10종) 발령 △위험시기 오리농가 조기출하 장려지원 등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으로는 ①도내 ASF 유입방지를 위해 북부 7개 시·군을 권역화해 돼지와 분뇨의 권역 밖 반출입을 금지하고, 발생지역 양돈 위험물류(돼지생축·분뇨·사료) 차단, 등산·안보관광 자제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②농장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를 위해 축산차량 출입통제시설 및 8대 방역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야생동물 기피제 공급, 농장단위 방역점검 정례화 등의 대책도 추진한다.
구제역은 항체양성률이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예년에 비해 발생 가능성은 낮아졌으나 빈틈없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①10월부터 6주간 소·염소 백신 일제접종을 완료하고 항체검사 강화, 항체미흡농가 특별관리, 항체우수농가 백신구입비 지원 등 예방접종률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방역사각 해소를 위해 ②구제역 바이러스 도내 유입방지 ③소규모 농가, 위탁·임대농장 등 취약구간을 중점 관리하는 등의 방역대책 추진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가축질병예방을 위해서는 “농가에서 소독·방역시설을 완비하고 기본방역수칙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외출 후 옷과 신발 갈아 신기, 축사에 출입하기 전 전실에서 손 소독, 축사 출입 시 전용장화 갈아 신기 등 기본방역수칙 이행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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