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분 공공처리시설 도입 건의

부여축협은 하반기 임·대의원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조합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부여축협은 하반기 임·대의원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조합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축산경제신문 한경우 기자] 부여축협(조합장 정만교)은 최근 내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수립을 위한 ‘2021 하반기 임·대의원 분과위원회를 열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도입 등이 건의되는 등 조합사업 활성화를 위한 임·대의원의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 양일간 조합 회의실에서 가진 임·대의원 분과위원회는 코로나19의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에 따라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하며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됐다. 
임원·대의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분과위원회는 △구매 유통 분과위원회 △마트 분과위원회를 비롯 △지도관리 분과위원회 △수신 분과위원회 △여신 분과위원회 등 5개 분과위원회로 나누어 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신용 및 경제사업에 대한 상세한 진척도와 함께 새해 목표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분과위원회는 이에 따라 축산자재 지원사업을 비롯 축종별 교육, 조합원 건강검진사업, 가축재해보험 가입증대사업, 축사전기 안전점검사업, 약제지원사업, 공동방제단 운영, 조사료생산사업, 디딤돌 축사지원, 축사전기 안전점검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함께 내실 있게 추진키 위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분과위원회에서는 특히 한우사육에 대한 선진기술교육과 공동자원화 시설의 진행단계 및 저능력우 도태우 사업 설명, 퇴비 부숙 관련 안개분무기시설 지원사업 등에 대한 질문과 설명이 요청되기도 했다.
분과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현안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임이사 및 사외이사 도입문제와 상임조합장 자율도입 사항 등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조합장 자율도입 문제는 조합장의 권한 배분과 경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것.
이는 농협법 제 45조 4항 및 농협법 시행령 제4조의 7항에 따른 것으로 ‘조합 자산총액이 2500억 원 이상에 해당되는 지역 농축협은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한다. 또는 자산이 1500억 원 이상의 경우 조합장의 비상임 도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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