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사회의 규범(規範) 안에서 각자 살아간다. 이 광대무변한 우주에 지구라는 행성이 있고 지구상에 국가별로 피지배자는 지배자가 만든 법률에 의거 통치를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원전(紀元前·BC) 2333년에 단군왕검이 세웠다는 고조선(古朝鮮)을 건국신화로 출발한 것으로 단정한다면 4천3백 년 전에 8조법이라는 여덟 가지의 금지(禁止) 조항을 담고 있는 고조선의 법률에 의해 살아온 민족임을 자부할 수 있다. 
인간의 생명을 가장 중시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다. 그 당시에도 살인자(殺人者)는 즉시 사형에 처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해(傷害)를 입힌 자는 곡물로 보상하고,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奴婢)로 삼는다는 조항이 그것이었다. 각각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이었다.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가진 자는 못가진자를 대할 때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는 연민의 정을 가지고 살아야 더불어 행복한 사회가 된다는 것에는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 인간에게 연민과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사회는 결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무고하게 죽인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결코 인명을 경시해서도 안 되고 생명이 있는 존재를 함부로 살상(殺傷)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이 되지 않는다. 그 외에 배고 픔을 면하기 위해서 또는 사소한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사안의 경중을 헤아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연민의 정을 발휘하여 보듬어 준다면 따뜻한 사회가 저절로 만들어 질 것이다. 
 춥고 배고팠던 대공황(大恐慌·1929~1939 광범위하게 지속된 경기침체기) 시절의 어느 날, 굶주리는 어린 손녀들에게 먹일 빵 몇 개를 훔친 할머니 한 분이 뉴욕시 즉결법정에 소환됐다. 할머니의 사정이 워낙 딱한지라 관용을 베풀 수도 있으련만, 판사는 매정하게도 벌금 10달러를 선고했다. 그러고는 뜻밖의 말을 덧붙였다. “가난한 할머니가 손녀에게 먹일 빵을 훔쳐야만 하는 이 비정한 도시의 시민들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그동안 배불리 먹어온 제가 벌금 10달러를 내겠습니다. 방청인 여러분도 각자 50센트씩의 벌금을 내십시오” 판사는 자기 지갑에서 10달러를 꺼내 모자에 넣은 다음 방청석으로 모자를 돌렸다. 
법정에 앉았다가 난데없이 억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방청인들은 항의는 커녕 웃음 가득한 얼굴로 다투듯 모자에 돈을 넣었다. 판사는 그렇게 모인 돈 57달러50센트 중에서 벌금 10달러를 뺀 47달러50센트를 할머니의 손에 쥐여 주었다. 연방하원의원을 거쳐 뉴욕시장을 세 차례나 역임한 피오렐로 라과디아(F. La Guardia)가 담당 판사를 대신해 임시로 즉결재판을 맡았던 때의 일화다. 연민의 정에 의한 명 판결이다. 배려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명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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