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째로 파리기후변화협약입니다. 
영문 표기는 Paris Climate Change Accord입니다.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된 것으로, 2020년 이후의 새 기후변화 체제 수립을 위한 최종 합의문입니다. 
즉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해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을 담은 국제협약으로서 파리협약은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던 1997년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구속력 있는 보편적인 첫 기후합의라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각국이 제출한 INDC(자발적 감축 목표)에 부여하려던 국제법상의 구속력은 결국 제외됐다는 한계는 있습니다. 
여섯째로 탄소발자국 (Carbon Footprint)입니다. 
개인 또는 단체가 직·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CO2)의 총량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연료, 전기, 용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생활을 위해 소비되는 토지의 총면적을 계산하는 ‘생태 발자국’이 있습니다.
 생태 발자국(EF)은 인간이 지구에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의·식·주 등을 제공하기 위한 자원의 생산과 폐기에 드는 비용을 토지로 환산한 지수를 말합니다. 
면적 기준은 1인당 1.8ha이고 면적이 넓을수록 환경문제가 심각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 면적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20%가 세계 자원의 86%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일곱째로 탄소세입니다. 
지구의 온난화 방지를 위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석탄 등 각종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탄소세의 효과는 첫째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함유하는 화석연료의 가격을 전반적으로 인상함으로써 화석연료 이용을 억제하고, 둘째로 대체에너지 개발을 촉진하여 간접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억제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1991년 12월 유럽공동체 에너지환경 각료회의에서 도입 방침을 합의한 이래 지금까지 탄소세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스웨덴·핀란드·네덜란드·덴마크·노르웨이 등 몇몇 나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산업화한 모든 나라가 화석연료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므로 탄소세를 실시하면 국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지구온난화 방지가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닌 범지구적 문제여서 국제적 공조체제를 전제로 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EU에서는 2023년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대하여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도입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여덟째로 탄소 중립 (carbon neutral)입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발생시킨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이산화탄소 흡수량도 늘려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든다는 개념으로 다시 말하면 대기 중으로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양을 상쇄할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하는 대책을 세움으로써 이산화탄소 총량을 중립 상태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탄소 중립을 실행하는 방안으로는 첫째,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만큼의 숲을 조성하여 산소를 공급하거나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무공해에너지인 태양열·풍력 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탄소배출권(이산화탄소 등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이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돈으로 환산하여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탄소배출권을 구매하기 위해 지불한 돈은 산림을 조성하는 등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늘리는 데에 사용됩니다.
각 나라에서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조절하기 위해 탄소 중립 운동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으며 탄소 중립이라는 용어는 2006년 <옥스퍼드 사전 New Oxford American Dictionary>가 올해의 단어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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