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보상금 다 못받아
잔반 급여 ASF 발생농가
‘가축 평가액’ 전액 삭감
위탁농가 점검 소홀하면
계열사업자 과태료 부과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살처분 제외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은 평가액의 30~80% 내에서 지급한다. 시군별 최초 신고시 보상금은 100%에서 90%로 감액했다.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와 역학 농가에서 항체가 검출되면 평가액의 40%를 감액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지난 5일 개정·공포,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등급제 보상금 지급 규정은 지난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 공개 매체를 현행 시·도 가축방역기관 홈페이지와 축산 관련 신문·잡지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잡지 등’으로 확대했다.
살처분 보상금 감액 대상에 ASF와 뉴캐슬병을 추가했다. 이에 구제역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가의 경우 방역 의무 소홀 책임을 물어 80%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방역기준(질병관리등급제)이 높아 살처분에서 제외됐던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가축평가액(또는 물건평가액)의 30% 이상 8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구제역, 고병원성 AI 최초 신고농가, 방역 우수 농가,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농가는 10%를 가산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는 도태평가액 전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급여해 ASF가 발생한 농가는 가축평가액 전액을 보상금에서 감액토록 했다. 
구제역·고병원성 AI·ASF의 경우 시·군별 최초 신고 농가도 발생에 대한 방역 책임이 있음을 고려해 살처분 보상금을 현행 100%에서 90%로 10% 감액했다.
발생 농가와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가에서 역학조사 결과 항체가 검출된 경우는 보상금의 40%를 감액(항원과 항체가 동시에 나온 경우에는 80% 감액) 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위탁사육농가에 대한 방역 교육·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계열화사업자의 방역의무 강화를 위해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했다. 1회 500만 원, 2회 750만 원, 3회 1000만 원이다. 
구제역 예방접종 등 명령을 받은 농가가 항체양성률 기준 이상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500만 원, 2회 750만 원, 3회 1000만 원이다. 이 같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수의사로 하여금 예방접종을 실시 또는 확인토록 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