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계, 설립 강력 반대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최근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등을 담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돼 축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동물복지 전담기관 출범이 축산농가에 동물복지를 강요하는 계기로 작용하는 등 또 다른 규제기관이 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은 지난달 30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동물학대 예방 및 관리 강화 △일반견 및 맹견의 안전관리 강화 △유기·피학대 동물 보호수준 제고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 개선 △반려동물 영업 제도 정비 △동물보호·복지 거버넌스 구축 등이 개정안의 골자다.
반려가구의 급속증가, 동물학대·안전관리 등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의 속도에 현행 동물복지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전면적인 제도개선을 목표로 농식품부와 함께 전부개정안 마련에 착수,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명시된 사항을 검토·반영했다는게 포럼 측의 설명이다.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박홍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큰 도약이 될 것”이라며 “대선과 맞물려 여·야 정치권이 연일 동물복지 정책공약을 쏟아내는 등 어느 때보다 입법환경이 좋아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에 축산업계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동물복지진흥원의 설립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과거의 전례를 감안할 때 동물복지 관련 규제와 관리가 중점적으로 이뤄지는 등 축산업계에 악영향을 끼칠 공산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한 생산자단체장은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은 동물복지를 강화하겠다는 복선이 깔려 있다”면서 “결국 사육마릿수 축소와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동물복지는 반드시 반려동물과 산업동물을 별도로 구분해 점진적으로 강화하는게 옳다”면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업계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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