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제재 조치
육계협회, ‘부당’ 유감 표명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일 닭고기 계열업체 7개사에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 및 출고량을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과 제재 조치를 내린 것을 두고 육계협회가 유감을 표명했다.
농식품부가 관련 법령에서 부여받은 적법한 권한에 따라 닭고기 가격안정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생산자단체에 요청해 진행된 수급조절 정책 이행을 담합으로 단정해 처분한 것은 과도하는 것. 특히 관련회사들이 삼계탕용 닭고기값을 엄청나게 올려 받은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육계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삼계육 수급조절이 정당하고 적법한 행위임을 소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납득할 만한 수준이 아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등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51억3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하림과 올품은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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