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0일까지 축협서 접수

 

[축산경제신문 권민 기자] 농협 축산경제는 한우수급 안정을 위한 저능력 경산우 비육지원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신청 및 접수기관은 농가소재 관내 지역축협이며, 신청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며, 대상농가는 신청공고일 기준 2018년 6월 1일 이후 출생한 40개월령 이하 경산우를 6~12개월 비육하여 2022년 4월 1일~ 9월 30일 사이 도축을 희망하는 농가다.
40마리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지만 3년간 송아지생산이력이 없는 농가 또는 3년간 경산우 연평균 61마리 이상 출하농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사항은 약정이행 개체당 18만원/마리(한우자조금 15만원, 농협경제지주 3만원)이며 도축기간 종료(2022년 9월 30일) 이후 확인 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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