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5개월간

 

[축산경제신문 신태호 기자] 전라북도는 AI와 구제역 발생 위험이 큰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을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 시·군 방역 기관이나 생산자단체 등 24개소에 방역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비상 상황 유지 및 신고체계 확립 등 선제 대응에 나선다.
AI 예방을 위해서는 금강, 만경강, 동진강 등 7개소의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 차량을 총동원해 매일 소독을 시행해 철새로부터 가금 농가로의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한다.
이와 함께 과거 AI 발생지역과 철새도래지 인근 등 발생 가능성이 큰 위험 농가를 선별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 사육제한을 시행한다.
또 축산차량의 경우 가금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 출입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을 의무화한다. 닭과 오리의 정밀검사는 월 1회로 강화하는 등 AI 사전 차단 방역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구제역 예방으로는 10월 중 소와 염소에 일제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이후 접종 확인을 위해 11월에는 백신 항체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검사결과 백신 접종이 미흡한 3차 위반 농가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1차 위반 500만 원, 2차 위반 750만 원이 부과되며 추가 접종 및 재검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박태욱 전라북도 동물방역과장<사진>은 “AI와 구제역뿐만 아니라 ASF 예방을 위해서도 농장 안팎에 대한 기본적인 차단 방역의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모든 축산농가는 매일 농장의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사육 가축을 자세히 관찰해 의심 가축이 발견되면 즉시 가축 방역 기관에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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