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 면제, 통관절차 완화 등 제도 개선 마련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부터 동일 선박을 통한 사료 원료 공동구매 시에는 개별 정밀검정을 면제하는 등 수입절차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통관 기간 단축 및 체선료 등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사료 원료는 통상적으로 주요 항구를 기점으로 한 사료공장들이 모여 공동구매를 한다. 참여자가 정밀검정 대상에 포함될 경우 해당 모선 전체에 대해 매번 정밀검정을 실시해 왔다. 이로 인해 통관 시간이 지연되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농식품부는 이에 관련기관 및 사료업계 등으로 구성한 사료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내놓게 됐다고 전했다. 또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점과 국제 곡물 수급이 불안한 상황을 고려해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10월 1일부터 통관절차 간소화 방안을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현장에서 사료업체와 농가가 겪는 불편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절차가 간소화되는 만큼 시·도 및 수입신고단체에서는 사료검사 및 수입사료검정 업무에 더욱 엄정을 기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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