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가이드라인 제공
현실 무시한 탁상행정
각종 정책 지원서 배제
‘기준’이 ‘규제’로 작동”
축단협, 즉각 철회 요구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농식품부가 지난 10일 축산농장 사육밀도 상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했다. 
이 시스템은 축산업허가등록 사육면적과 축산물이력제 사육 마릿수를 비교해 사육밀도 초과 의심농장을 추출, 시스템에서 문자메시지를 지자체에 자동 발송한다.
현행 축산법령에 따라 축종별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위반시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농식품부의 이번 시스템 가동을 두고 축산농가들은 사실상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축산농가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적정사육밀도 개선요구에 대한 정책반영 없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 축산농가를 옥죈다면서 축산농가들의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이번 발표를 두고 “그간 축산단체들의 현실을 반영한 적정사육밀도 개선요구에 대한 정책반영은 없이 반민주적 불통 농정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농식품부는 사육밀도 기준 개선은 뒷전이고 오히려 상시 모니터링 조치를 통해 주무 부처가 마땅히 보호해야 할 선량한 축산농민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간주했다”고 강조했다.
축단협은 적정사육밀도 자체가 축산농장에서의 출산과 출하·입식 등 가축 이동으로 인한 한시적 적체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우의 경우 번식우가 송아지를 생산․판매 시 출하지연 등 적정사육기준이 일시적으로 초과되는 상황이 발생하며, 돼지는 포유자돈(젖먹이 새끼돼지)의 경우 별도의 면적 없이 분만사(3.9㎡/마리)에서 함께 사육되나 0.2㎡/마리로 별도 규정되어 있어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결국, 축산법에서 규정하는 적정사육기준은 ‘적정’이 아닌 ‘최대’ 기준으로서 규제의 척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게 축단협의 주장이다. 
또한, 이 같은 이유로 과태료 처분 농가는 각종 정책지원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피해의 미치는 범위가 작지 않다. 
따라서 사육구간별 점검이 아닌 전체 농장면적 대비 사육마릿수 초과일 경우만 점검하는 등 사육현장의 고민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설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축단협은 행정처분 알림이 사육밀도 상시 모니터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현실을 반영한 적정사육기준 개선 및 축산업 통합점검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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