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으로 인정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왕겨·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서 폐기물에서 제외됐다. 
환경부는 인정절차를 최소화하고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지난 1일부터 이를 즉시 적용했다고 밝혔다. 왕겨·쌀겨는 미곡처리장에서 벼를 도정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농업부산물로 방치되거나 환경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적음에도 폐기물배출자신고 등 여러 폐기물 규제를 받고 있어 농민에게 불편을 주고 오히려 재활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축산단체와 농협은 축산농가의 깔집대용 농업부산물 활용을 저해하는 환경개선을 위해 왕겨 등의 폐기물관리법 적용제외를 위한 대정부․대국회 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왔다.
이에 환경부는 왕겨·쌀겨가 현장에서 쉽고 빠르게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순환자원 인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각종 서류를 갖추어 먼저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 왕겨·쌀겨는 신고 의무가 면제되어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유역(지방)환경청에 순환자원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왕겨·쌀겨는 순환자원 심사절차 중에서 공정·설비 검사, 유해물질 함유량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등 절차가 모두 생략되고, 시험분석 결과서, 배출 및 처리 관련 인허가 서류 등 각종 서류 제출도 면제하여 최소한의 서류심사와 현장 육안검사만 받는다.
따라서 앞으로 왕겨·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고 폐기물에서 제외되면,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도 운반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왕겨와 쌀겨가 재활용 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현장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축산농민의 목소리를 경청,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해 준 환경부에 감사드린다”라면서, “금번 조치로 축산농가들이 생업현장에서 환경친화적인 축산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