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단속반 편성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검역본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소고기·돼지고기에 대해 오는 17일까지 이력관리제도 이행실태를 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20개 단속반을 편성해 수입 소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검역본부는 수입 소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중점 단속하고, 위반 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승교 방역감시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숙지 등 이력관리제도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하면서 “수입축산물 이력관리 제도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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