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이승훈 기자] 경기도는 최근 계란에서 항생제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된데 이어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계란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추석 전인 오는 17일까지 ‘도내 산란계농장 계란 안전성 확대 검사’를 추진한다. 
이번 확대 검사는 현재 매년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실시 중이나, 계란 소비가 많아지는 추석 전 다시 한 번 추가적으로 안전성을 재차 확인하고 부적합 계란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유통을 차단하는데 목적을 뒀다.
최근 2년간 부적합 농가와 기 검사 3개월 경과 농가를 포함, 도내 전 산란계 농가 중 50% 이상을 무작위로 선정해 총 130개소 이상을 대상으로 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담당자가 농장을 방문해 계란을 수거한 후, 항생제와 살충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적합 발생 시 회수, 농장 출고 보류, 6개월 농장 규제 등 특별 관리로 안전한 계란이 유통되도록 조치한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는 항생제검사를 시료채취 후 2일 이내에 마쳐 부적합계란이 판매되지 않게끔 신속히 회수 조치가 이뤄지는데 주력한다. 
이와 더불어 근래 하절기 식중독이 문제되고 있는 만큼 수거한 계란에 대해 식중독균(살모넬라)도 전량 검사해 오염 계란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가 되지 않도록 안전망을 강화한다.
도는 추석 전 계란 확대 검사 완료 후에도 올해 12월까지 신규입식 농가, 검사 후 3개월 경과 농가에 대한 검사를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유통단계 식용란선별포장·수집판매상에 대해서도 불량계란(오·파란, 실금 등) 및 검사성적서(농장별 6개월 내) 보유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한다. 이를 통해 전년 대비 검사량을 2배가량 확대하고, 농장별 3회 이상 검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향후에는 계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 농장 정기검사 연 2회 이상 확대 △추가 취약농가 일제검사 △농가·협회·업체 등에 대한 약품사용 홍보․교육 추진 등 다양한 예방대책을 마련해 부적합 계란이 아예 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안전한 계란을 공급하고 신속한 조치로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농가에서는 금지약물 사용근절과 계란 검사에 협조하고, 음식점에서는 계란을 세척 후 사용하고 세균에 취약한 계란물(액란), 지단은 오래 보관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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