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이국열 기자]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한 밀원수 확충은 산림청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산림청은 숲을 자원순환경제 플랫폼으로 활용, 정책을 입안해 예산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으로 산림을 보호·육성하고, ‘조림(造林)’에도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꿀벌의 젖줄인 밀원수도 이에 포함돼 산림정책에 따라 식재되지만 양봉농가의 주요 밀원수인 아까시나무 노령화와 면적 감소로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양봉업계에서는 밀원수 조림사업 확대·추진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고, 산림청은 조림사업을 통해 연간 4000ha의 밀원수를 조성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한해 산림청 조림사업이 2만ha인 것에 비추어보면 밀원수 조성에 상당히 공을 들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 4000ha는 허수라고 봐도 무방하다. 
4000ha의 면적엔 밀원수종이면서도 대부분 임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25종의 나무들로 구성됐다. 오롯이 양봉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밀원수는 2016년부터 실시한 국유림 150ha와 공유림 370ha뿐이다. 연간 조림사업 2만ha 규모의 2.6%에 불과하다. 
게다가 국유림은 국토 면적의 16%에 머무르고 있고 대부분 산간오지에 위치해 있어 밀원수 조림 대상지로 확보하기가 어렵다. 
사유림에 아까시나무 조림을 정착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이건 더더욱 어렵다. 
산주들은 맹아력이 강한 아까시나무를 거부하고 있는데다 조림비용의 10%를 부담하고 소득은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것을 불만스러워 한다. 하지만 해법이 없는 건 아니다.
산주가 아까시나무를 심으면 조림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치면 된다.
또한 최근 산림청이 총력을 기울여 도입이 유력해진 임업직불제 대상으로 아까시나무 등 밀원수를 심은 산주들이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면 밀원수 조림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자발적으로 밀원수를 심을 수 있게끔 유도하는 산림청의 제도적 지원이 전제돼야 부족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다. 꿀벌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 양봉 중심의 조림정책이 반영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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