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편의 및 품목신고 업무 효율성 제고 위해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동물약품협회가 품목신고가 필요한 애완동물용제제 업체등을 대상으로 지난 3일 품목신고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반려동물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협회 품목신고 건수가 15년간 347건에서 20년도 865건으로 6년간 2.5배 증가했다. 또 신규업체들도 증가하고 있어 품목신고 기간이 지연되는 등 고객 불편이 증가하고 있어 업체 편의 및 품목신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번 교육을 개최했다는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이날 교육은 검역본부의 '품목신고 관련 법령 및 관리규정'과 협회 품목신고팀의 '애완동물용제제 품목신고 절차와 요령'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정병곤 회장은 “최근 반려동물산업 성장으로 협회 신고대상 품목 및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없어 금번 교육을 개최하게 됐다”면서 “필요시 추가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조·수입업자등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라 고시된 품목의 경우 동물약품협회에 품목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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