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운영 법적 근거 마련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농어업회의소법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21개 지역에서 농어업회의소가 임의단체로 설립·운영되어 농업계에서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 현장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농어업회의소법제정안을 마련했다.

최종록 농식품부 농촌정책과장은 농어업회의소가 법제화되면 농어민은 물론 기존의 농어민단체도 회원으로 참여해 농어업회의소가 명실상부한 농어민의 대의기구로서 위상이 정립될 것이라며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농어민과 농어민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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