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해수부, 할인 한도 상향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91일부터 22일까지 추석 성수품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공동 개최한다.

이번 할인행사에서는 추석 성수기 소비자의 실질적인 물가 체감도를 낮추기 위해 유통업체 할인 행사별 1인당 할인 한도를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했다. 20% 할인의 한도를 기존 5만 원 구매시 1만 원 할인에서 10만 원 구매시 2만 원 할인까지로 확대한다.

행사 대상 농축산물은 추석 대표 성수품 13종과 소비촉진 필요품목 9종 총 22개 품목을 선정하여 20% 할인(계란 10%)을 지원하며, 추가로 업체별 자체 할인이 더해진다. 13종은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사과··(곶감··대추·고사리·도라지 등이다. 9종은 풋고추·건고추·양파·대파·수삼·녹차·저장사과·당근·양배추 등이다.

행사 참여 업체는 대형마트 5개사, 온라인 쇼핑몰 8개사, 중소마트 4개사, 생협 4개사, 공공지자체몰 8개사, 로컬푸드직매장 37개소이다.

전통시장은 할인쿠폰이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할인율을 30%로 지원하고 현장 할인행사(부스운영), ‘제로페이연계 모바일상품권 판매, ‘놀러와요 시장(놀장)’ 전통시장 배달앱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의 할인행사를 지원한다.

현장 행사는 이를 희망한 전국 44개 전통시장 내에 할인행사 부스를 설치하고 농축산물 구매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실시한다.

소비자는 제로페이 앱을 통해 전국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가맹 농축산물 판매장(630개 시장, 4408개 점포)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상품권을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

놀러와요 시장배달앱을 통해 전국 43개 전통시장(1620개 점포)에서 온라인으로 장보기를 할 수 있으며, 2시간 내 배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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