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한우협회를 비롯한 축산단체가 청탁금지법 선물적용대상에 국내산 농·축·수산물 제외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3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세종시 소재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요구’를 위한 기자회견<사진>  을 개최하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축단협과 농축산연합회는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청탁, 금품의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은 제외돼야 한다”면서 가액설정 또한 분명한 과잉규제임을 주장하는 한편 정부가 우선적으로 선물가액상향 조치를 시행하고 명절에 한해 이를 정례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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