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들 결집…정부 강압적 개입 저지

산업 발전 방향 마련한다며
물가 안정 핑계 무리한 진행
생산자측 이사회 전면 불참
김현수 장관 사퇴 강력 촉구

“예산 증액 반대할 땐 언제고
낙농가에 동결하라고 압력?”
정치권마저 ‘직권 남용’ 질타
유가공협회, 제도 개선 성명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지난 17일 원유가격 인상 철회와 원유기본가격 유지율 3.5% 적용 방안 논의를 위해 소집된 낙농진흥회 이사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기준으로 집유주체들은 8월 1일부터 생산된 원유기본가격에 리터당 21원을 인상한 유대를 지불키로 하면서 원유가격 인상철회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연내를 목표로 낙농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낙농업계에는 아직도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낙농산업 관계자는 “정부가 무리하게 이사회를 소집해, 이달 1일부터 인상된 가격을 철회시키고 낙농제도개선 방안을 밀어붙이려 했지만 생산자측의 이사회참석 거부로 불발됐다”면서 “정부가 물가 안정이라는 미명하에 기준과 원칙을 무시한 채 생산자를 옥죄고 있다”고 말했다.

 

# 원유가격 조정으로 물가안정(?)
정부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이달 1일부터 적용되는 리터당 21원 인상 철회를 위해 지난 17일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소집했다. 
정부는 이번 이사회를 소집하기 위해 유례없는 행정명령이라는 카드를 이용했고, 생산자측은 이에 분개, 전면 불참을 선언했다. 
이날 안건으로 상정예정이었던 ‘당면현안 해소방안(안)’은 2020년 이사회에서 의결된 원유기본가격 인상을 낙농산업 발전방안 마련 시까지 적용 유보, 유지율 3.5% 환산생산비 적용방안 도입(91.84원 원유가격 삭감) 등 두 가지 방안과 낙농산업 발전방안 마련 시까지 21원 인상 유보와 생산비 절감, 낙농가 소득안정, 유지율 3.5% 환산생산비 적용 등 낙농산업 발전방안을 검토해 실행방안을 2021년말까지 마련 등을 포함한 세 번째 방안을 두고 이 가운데 가장 현실적용이 가능한 방안 한 가지를 채택해 추진한다는 것이 골자다.
다시 말해, 원유가격 인상을 유보하거나, 유지율 3.5% 환산생산비를 적용해 기본가격에서 91.84원을 삭감하는 방안, 둘 중 하나를 택하거나 아니면 이 둘을 포함해 우선 인상을 유보한 상태에서 3.5% 환산생산비 적용 등 발전방안을 검토해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것 중의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것. 세 가지 안 모두가 현행 원유 기본가격의 인하가 바탕에 깔려있다. 
낙농산업 관계자는 “이번 이사회에 상정은 불발됐지만, 현재까지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면서 “원유가격 인하를 위한 정부와 유업계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 생산자…유례없는 가격 인하 종용
지난 1일을 기점으로 원유가격이 리터당 21원 인상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의결된바, 추후 논의가 필요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열린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유가공업계가 재심을 요구하면서 가격 인상철회가 수면으로 올라왔고, 재심청구를 위한 절차상의 오류로 인해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다. 
당시, 낙농진흥회는 재심청구의 주체가 낙농진흥회장일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과 법리검토결과 법리적 하자가 있고 재심 사례 발생 시 의결가치가 훼손되어 미상정(각하)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7일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당면현안 해소방안을 상정하기 위한 이사회를 행정명령으로 소집했다.
낙농육우협회와 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는 “농식품부는 안건상정과 처리를 위해, 당연히 제시해야 할 관계법 조항과 규정개정안을 첨부하지 않아, 안건의 불법성을 대놓고 드러냈다”고 비판하면서 “21원 인상분 철회와 함께 낙농 산업 발전방안(유지율 3.5% 환산 생산비적용 포함)을 연말까지 마련한다는 것은 원유가격을 인하하겠다는 정부의 꼼수가 숨어있다”라고 지적했다.  

 

# 정치권, 낙농가 ‘손’ 들어 
정치권도 이번 사태를 두고 농식품부의 직권남용을 강력하게 성토했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의원은 “농식품부가 원유가격 동결을 위해 생산자단체에 전방위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농식품부의 직권남용을 성토했다. 
특히 지난해 농식품부가 국정감사와 예산심의에서 낙농 관련 예산 증액에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예산 반영이 무산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농업계에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농식품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홍의원은 “농식품부 책임자들이 생산자물가 폭등에 대한 대책 없이 지난 2013년부터 8년간 리터당 7원 오른 낙농가의 원유가격 동결을 위해 압력을 가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면서 “농식품부의 역할은 낙농 특수성에 맞는 생산자 중심의 선진국형 수급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 유업계 제도개선 촉구
유업계는 제도개선을 통한 가격 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유가공협회는 지난 17일 현행 낙농제도는 낙농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면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유가공협회에 따르면 대승적 차원에서 생산비 연동제를 수용했지만, 2013년 원유기본 가격 출발선이 2012년 생산비 784.14원/ℓ보다 155.86원이 높은 940원/ℓ으로 책정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때문에 리터당 155.86원이나 높게 가격을 책정함으로서 생산 농가들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연동제로 출발했다는게 유업계의 주장이다. 
당시에는 원유 부족사태로 유업계가 어려움을 겪고있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농가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농가들이 생산비에 추가적으로 리터당 155.86원을 보장받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 
앞으로 생산비가 오를수록 그 격차는 더 커질 것이고 원유 수요가 줄어, 공급과잉사태가 발생하는 등 대내외적인 상황을 고려해서는 낙농제도개선을 통한 문제 해결을 한다는 입장이다. 
유가공협회는 “낙농·유가공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면서 “새로운 여건에 맞게 낙농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생산비와 불합리하게 반영된 원유 기본가격과 차이는 반드시 제거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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