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벌수의사회, 1차 이사회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꿀벌수의사회가 꿀벌동물병원의 기본골격 확립에 나선다. 그간 동물병원에 대한 시설 등 관련 규정이 없어 꿀벌 임상 활성에 제약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대한꿀벌수의사회는 지난 12일 대전 꿀벌동물병원 및 줌(zoom) 온라인 화상회의로 제1차 이사회를 열고 꿀벌동물병원 관련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 한편 이를 대한수의사회를 통해 농식품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수의사 법령 내 대상동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동물’을 추가하고 출장진료 만을 하는 동물병원에 ‘꿀벌 및 산업곤충’을 추가했다.

또한 꿀벌은 병원진료가 아닌 출장진료가 대부분인 만큼 꿀벌동물병원은 진료실과 처치실 대신 임상병리검사실을 갖추도록 하고, 정밀해부나 원인균 분석을 위해 열화상카메라·실체현미경·광학현미경·원심분리기·중합효소 연쇄반응(PCR) 기기 등을 갖추기로 결정했다. 또 꿀벌동물병원에 대한 면세 규정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또 다른 안건으로 상정된 ‘국제교류위원회 신설 및 위원장 선임’에 대해선 업무영역의 전문화를 위해 국제교류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장에 김용주 검역본부 질병진단과 수의연구관을 추대키로 했다. 아울러 정책위원회 간사에 검역본부 조윤상 수의연구관을 선임했다.

이외에 ‘꿀벌질병 병성감정 담당자 정기교육’은 오는 9월 29일 줌(zoom) 영상회의로, ‘꿀벌질병 현장진단 및 처방 가이드북’은 제작해 10월 말경 배포하되, 꿀벌수의사회 준회원과 명예회원에 대해선 기준을 명확히 해 원활한 회원 유치에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차기 이사회 때 결정키로 했다.

임윤규 대한꿀벌수의사회장은 “꿀벌수의사회 활동에 최선을 다 해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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