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없는 과도 설치 요구
“전국으로 확대될 때는 혼란
16개 권역화 방침도 철회를”
협회, 내용 정리해 개선 촉구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ASF 관련 돼지 재입식 평가단이 점검양돈장에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는 시설 설치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입식 평가단은 지방자치단체·농림축산검역본부·방역전문가로 구성한다. 이들은 재입식 양돈장에서 농장 평가를 신청하면 △양돈장 청소·세척 △소독 상태 △8대방역시설 △환경 검사 등을 실시한다.
특히 재입식 양돈장 승인 심사시 외부울타리에 밀폐형 갈바륨(강판) 사용, 돼지 이동통로 포장 등 법률에 없는 한층 강화한 시설을 요구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한한돈협회는 지난달 29일 2021년도 제 2차 방역대책위원회를 실시하고 이같은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 관련 내용을 정리해 농식품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한 도협의회장은 “차단방역 강화 방향이나, 갈바륨 강판 사용, 통로 포장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법률에 없는 사항은 농장 여건에 따라 설치 유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옳다”며 “이렇게 한층 강화한 8대방역시설 점검 기준이 전국 양돈장으로 확대될 경우, 농가 혼란 및 비용부담이 가중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8대방역시설과 관련해 중점방역관리지구는 설치를 완료했고, 그 외 지역은 시설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전국 양돈장에 8대방역시설 설치를 독려하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농식품부는 전국 16개 권역화 방침을 철회하고 ASF SOP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점방역관리지구의 경우 8대방역시설을 이미 설치했고 그 외 지역도 차량진입 통제시설을 갖춰가고 있기 때문에 권역화는 철회하는 것이 옳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ASF 야생멧돼지 확산 차단을 명목으로 전국을 16개 구역으로 권역화한다고 발표했다. 돼지와 분뇨 이동은 권역화 내에서만 이뤄진다는 내용이다.
다른 도 협의회장은 “한돈산업 인프라가 지역별로 동일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아, 권역화에 따른 이동, 유통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차량진입통제시설 및 8대방역시설로 농장 차단방역수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권역화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