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여름철 ASF 대책 발표

중부 9월, 남부는 12월
방역 이행 실태 점검도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ASF 방역 강화를 위해 전국 양돈장 차량진입통제 조치를 올해 안에 완료한다는 계획을 재차 강조했다. 모돈사 출입 인원 최소화, 위생장갑 착용 등 방역 조치 이행 실태 여부에 대한 철저한 점검도 예고했다.
중수본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름철 ASF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중점방역관리지구와 영월 인접 13개 시군 양돈장은 차량진입통제 조치를 완료했다. 중부권역 9월, 남부지역 12월까지 전국 양돈장 차량진입통제 조치 올해 완료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농장 내부 매일 청소·소독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손 소독 △축사 내부 매일 소독 등 4단계 소독, 방목 사육 금지, 발생지역 입산금지, 풀사료 급여 금지 등을 당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3~5월에 태어난 어린 멧돼지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광역울타리 내에서 ASF 양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멧돼지 양성 검출지역 반경 10km 내에는 양돈장이 많아 ASF 유입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차량진입통제가 불가피한 경우 내부울타리를 설치해 차량의 축사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차량이 작업하는 구역과 돈사가 있는 사육시설을 구분해야 한다”며 “돼지 사육시설 구역에 사람이 들어갈 때는 반드시 환복·소독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중수본은 ASF 야생멧돼지 빈발지역에 대해 환경부 수색 인력을 기존 50명에서 115명으로 확대 투입했다. 또 드론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해 멧돼지 서식여부를 확인한 후 특별포획단(53명)이 전략적 포획을 실시하고 있다. 
양돈 밀집 사육단지 20곳에 야생멧돼지 차단 울타리를 설치했고, 추가로 양돈단지 12곳 울타리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농장 종사자의 경작지 출입을 제한하고 트랙터 등 영농기구·장비의 농장 내 반입·사용 금지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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