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시 과태료처분 등 불이익

 

[축산경제신문 이국열 기자] 양봉농가 등록기한이 오는 8월 31일 마감된다.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육성·지원의 일환으로 마련된 양봉농가 등록은 해당농가가 꿀벌사육, 채밀, 보관, 가공·판매 등이 이뤄지고 있는 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대상은 토종꿀벌 10봉군 이상, 서양종 꿀벌 30봉군 이상 또는 혼합사육 시 30봉군 이상인 농가다. 
등록 대상임에도 등록치 않은 농가는 양봉산물 생산·판매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향후 양봉 관련 정책사업에서 제한될 수 있다.
양봉협회 관계자는 “양봉농가 등록은 장기적으로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가장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의 시작”이라며 “국내 양봉농가들의 기본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만큼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봉농가 등록은 사업장 부지에 대한 사용권 확보와 소독시설, 장비·약품, 안내 표지판 설치, 생산(가공)시설 등 장비를 갖추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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