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윤태진 기자] 충북도가 방역이 우수한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고병원성 AI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운영한다.
그동안은 인근 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방역 수준이 높더라도 무조건 살처분 대상에 포함돼 농장의 자발적인 방역 개선 의지를 저해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충북도는 산란계 및 산란종계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7월말까지 참여 신청을 받고, 8월까지 시설‧장비 구비 여부와 방역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고병원성 AI 발생 이력을 반영한 유형분류 결과에 따라 오는 10월 9일 이전까지는 예방적 살처분 제외 선택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다만,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됐다가 추후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향후 제정하는 고시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하향 지급해 더욱 철저한 책임방역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충북도는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산란계 이외 다른 축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동절기 고병원성 AI 발생 초기에 3km 내 모든 가금 농가에 적용했던 예방적 살처분 원칙은 2월 15일 이후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위험도 평가를 거쳐 1km 내 동일 축종으로 변경됐다.
정경화 농정국장은 “방역 우수 농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예외 적용은 농장의 자율방역 의지를 제고하고, AI 발생으로 인해 가금 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최근 유럽 등 타 국가의 발생상황을 고려할 때 올 겨울에도 국내 AI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재발 방지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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