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가금육 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했다.
과거 축산법, 농식품부 훈령, 축산자조금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농식품부의 승인을 거쳐 실시했던 수급조절 행위를, 공정위가 자신들과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단 이유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어서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부터 가금육사업자와 육계·오리·토종닭협회 등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다. 계열화사업자에 막대한 과징금 부과와 함께 관계자 형사고발 조치, 또한 관련 협회에 대해서도 동등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점쳐짐에 따라 종사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가금육 계열화사업자들은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생산비 급증으로 2019~2020년에만 약 2000억 원 이상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이처럼 한계에 도달한 가금육산업이 존폐 문제로 이어진다면 4000여 가금 사육농가는 물론 전후방 연관산업의 연쇄붕괴와 도산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가금업계가 개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에 가금육 단체장들은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를 찾아가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수없이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공정위에 가금육 수급조절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관철시켜야 할 농식품부가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미온적으로 대처해 가금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다.
농축산물은 병충해·가축질병·자연재해 등으로 수급불균형이 빈번하고 보존성이 낮아 정부의 시장개입은 불가피하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도 농수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수매제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우리 농축산업의 특수성과 기능, 농어업 관련 법률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진행해온 수급조절 시책과 사업의 법적근거와 정당성을 명확히 밝히고 계열화사업자들의 행위가 정부의 정책에 따른 적법한 행위였음을 공정위에 적극 표명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방치한다면 공정위의 칼끝이 가금산물뿐 아니라 농축산물 전체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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