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 ‘즉각 철회’ 촉구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가금 생산자단체와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앞두고 축단협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농정부처의 수급조절 정책이 공정거래 위반이냐며 공정위는 가금육생산자단체와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막대한 과징금 부과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축단협은 “그간 축산단체는 가금산업의 특수성과 농정부처의 수급조절 정책을 감안하지 않은 채 조사를 진행해온 공정위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으나 결국 과징금 부과 결정의 수순만 남겨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면서 “공정위는 지금이라도 국민필수재인 축산물의 특성을 이해하고 농식품부 시책에 의한 수급조절 행위를 적법한 행위로 간주해 과징금 부과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관련기사 7면>
축단협은 이어 “공정위의 무차별 조사에 대해 법리적·정책적 대응을 해야 할 농식품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입을 다문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서 “농식품부는 현재와 같이 복지부동한다면 향후 모든 사태의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초점] 가금업계 공정위 과징금 부과 왜 반발하나

 
 

산업 특성 무시…업계 파산 불 보듯

 

 
병충해·질병·자연재해 등
수급불균형 빈번히 발생
가격 안정은 국가의 책임
헌법에서 시장 개입 규정
 
가금류는 생산주기가 짧아
문제 생겼을 때 즉각 조치
농식품부 수급 조절 인정
법률 취지 이해 못한 행위
 
세부 사정 모두 알고 있는
농식품부 정작 수수방관만
생산·소비자 동시보호 차원
단체들만 해결 위해 구슬땀
 

 

가금업계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방침으로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다.
원종계·육계·삼계·오리·토종닭 계열화사업자뿐만 아니라 육계협회, 오리협회, 토종닭협회 등 관련 생산자단체들도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조치가 예정돼있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다간 재정여건이 열악한 사업자와 단체들은 파산할 수 있다는 자조 섞인 전망마저 나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공정위 과징금 처분 ‘한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올해까지 4년간 가금육사업자와 관련협회에 대한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관련자 출석, 서류요구 등 공정거래법 위반을 조사해왔다.
먼저 원종계 4사는 원종계 수입량을 줄이기로 합의한 혐의로 지난 2019년 10월 과징금 4억원을 부과받은 가운데 현재 2심 판결 또는 계류중이다. 또 삼계 7사는 신선육 판매가격 및 출고량 합의, 부산물 유상판매 합의 혐의로 지난 2020년 5월 과징금 1088억 원 부과, 9명 고발조치 등 예비처분을 받았고 오는 8월 전원회의가 개최 예정이다.
아울러 토종닭 9개사가 출고량 제한, 제비용 인상 및 수율인하 합의로 지난 2월 과징금 44억 원 부과 예비 처분을 받은데 이어 육계와 오리는 오는 7~8월경 수천억 원의 과징금 처분이 예상됨에 따라 가금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관련 협회에 대한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관계자 형사 고발조치가 불가피하단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 공정거래법 적용은 ‘부당’
이같은 공정위 처분에 대해 가금업계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농산물은 병충해, 가축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수급불균형이 빈번하고 보존성이 낮은 생물이라 정부의 시장개입이 불가피한 까닭에, 헌법에서도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관련 법률을 통해 정부의 시장개입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낮은 농산물을 공산품 기준에 맞춰 공정거래법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육계, 오리, 토종닭 등의 가금류는 다른 축종에 비해 생산주기가 짧아 가격 등락폭이 크고 가격 변화의 흐름도 급격히 이뤄진다”면서 “이에 따라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수급불균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이유로 농식품부는 축산법과 농식품부 훈령, 자조금법 등을 근거로 생산자단체와 계열화사업자에게 수급조절정책 이행을 승인해왔다”면서 “그러나 공정위는 자신들과의 사전 협의 불이행을 이유로 농식품부의 법정 지시나 승인에 의한 수급조절 관행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업계 전문가도 “농수축산물에 대한 수급 조절을 위해 농식품부와 해수부 역시 수매제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우리 농업의 특수성과 기능, 농어업 관련 법률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 일반기업과 동일시해선 안돼
게다가 공정위는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일반기업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는게 가금업계의 주장이다. 축산계열화법에 따라 정부를 대신해 계열화사업자에게 수급조절, 가축방역 등 각종 공적 역할을 수행토록 한 법률적 지위를 간과하고 있다는 것. 또한 농가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계열화사업자의 사양기술과 가공·유통·마케팅 전문화를 통한 생산자단체로서의 노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닭고기 계열화사업자의 영업이익율이 낮은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6~2020년까지 최근 5년간 평균 영업이익률은 제조업 6%, 식품업은 4.4%인 반면 계열화사업자는 1%에 불과했다는 것. 만약 담합을 했다면 계열화사업자의 영업이익률이 1%일리 만무하겠냐는게 이들 주장의 근간이다.
 
# 농식품부 ‘뜨뜨미지근’ 대응
특히 가금업계는 가장 큰 문제는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의 미온적 대응에 있다고 주장했다. 농가의 소득지지를 위해 농산물 수급의 당위성을 적극 소명하고 관철해야 할 농식품부가 뒷짐을 진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가금단체 관계자는 “공정위는 가금육뿐 아니라 다른 축종은 물론 모든 농산물까지 공정거래법 조사를 무차별적으로 진행할 기세인데 농식품부는 생산자의 자율적 수급조절이란 명분 뒤에 숨어 안주하고 있다”면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태에서 이뤄진 과거의 수급조절에 대해선 관련 산업 보호를 위해 책임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이에 동조했다.
이원택 의원은 최근 열린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농산물 수급조절의 당위성과 가금류 단체의 수급조절이 일반 담합 사건과는 다른 사안임을 적극 소명해야 했으나 그러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 공정위, 과징금 부과 철회해야
이에 가금업계는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에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한편 현안 해결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김상근 육계협회장은 지난 10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만나 그간의 수급조절행위가 가금육 가격안정을 이끌어내는 등 소비자·생산자 보호 및 산업기반 안정화를 위한 고육지책인 점을 설명하며 “향후 농산물의 특수성과 농업인·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감안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수급조절의 근거를 명시,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한국농축산연합회도 이같은 가금단체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축단협이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공정위는 가금육생산자단체와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농축산연합은 26일 농식품부 앞에서 ‘공정위의 가금산업 조사와 방관하는 농식품부 규탄 기자회견’을 가져 향후 농식품부가 어떤 자세를 취할지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