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농가들, 강력 반발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차량진입통제 조치를 ASF 중점방역관리지구에 이어 경기남부권역까지 확대하기 위해 한돈농가를 무리하게 옥죄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공문 시달 3일 만에 720 농가의 이행계획서를 취합해 주말 동안 농식품부에 제출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문을 경기도 등에 시달했다. 
공문에 따르면 경기남부권역 내 시흥·안성·여주·용인·이천·평택·화성 등 7개 시군은 7월 26일부터 차량진입통제 이행계획서 미제출 농장에 대해 출하 전 모돈 전수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군은 농가로부터 7월 23일까지 이행계획서를 받고, 7월 25일 일요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해당 지역 양돈장 수는 △시흥 2호 △안성 161호 △여주 93호 △용인 146호 △이천 179호 △평택 51호 △화성 88호 등 총 720호에 이른다. 이행계획서 제출 농장은 늦어도 8월 말까지 관련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한 방역 전문가는 “농식품부가 경기남부권역 차량진입통제를 당초 6월까지 완료하려 했지만, 일정이 늦어지면서 급하게 서두르고 있다”며 “그렇다고 화요일 지시를 하고, 금요일까지 720농가 이행계획서 취합, 주말 내 농식품부 제출은 과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 “정책 시행을 위해 농가들의 출하 과정을 까다롭게 하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위탁장과 비육장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의 한 한돈농가는 “경기남부권역 차량진입통제는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었다. 언제 강제 사항이 됐는지 궁금하다”며 “출하 전 모돈 전수 정밀검사는 비육돈 출하에도 제동을 거는 행위이다. 각종 불이익을 만들어 농가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급하게 먹는 떡이 체한다”며 모돈 전수 검사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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