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농장 대상

[축산경제신문 신태호 기자] 전라북도가 올겨울부터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질병관리등급제는 산란계 농장의 방역 시설과 방역관리 수준을 평가한다. 또 해당 농장의 과거 고병원성 AI 발생 이력을 고려해 1~3등급으로 분류한 후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제도다.
전북도는 올해 8월까지 신청 농가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하고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방역이 우수한 적합 등급(1~2등급) 농가에 예방적 살처분 선택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박태욱 동물방역과장은 “질병 관리등급제 도입을 통해 축산농가의 자율방역 수준이 향상되어 가축 질병에 강한 축산업으로 변화 될 것”이라고 말하고 “이번 시범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타 축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를 희망하는 산란계 사육농가는 이달 30일까지 담당 시·군 방역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