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의결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우유에 소비기한 도입이 10년 유예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건복지위)는 지난 1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소비기한 도입을위한 식품표시광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수정법률안은 지난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제출한 우유 제외 검토 요구에 따라 낙농 상황 및 냉장유통환경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5년 추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초 식약처는 오는 2023년 식품 소비기한을 도입하면서, 일배식품에 한해 유예기간을 3년간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우유는 2026년부터 소비기한을 도입하는 것으로 예정되었으나, 이번 수정 의결을 통해 추가 5년의 유예기간을 얻어 오는 2031년부터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농해수위 차원에서의 대응을 주도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의원(농해수위 여당간사)은 “FTA협정에 따라 2026년부터 ‘생우유(살균우유, 크림 등)’ 수입관세가 제로(0%)가 됨에 따라, 2026년 소비기한 도입과 외국산 살균유 수입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낙농·유가공산업 완전붕괴가 예상된다”면서 “낙농·유가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응 기간으로 5년 추가유예를 보건복지위·식약처에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생산자 단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는 “10년의 유예기간 동안 농정부처의 낙농 기반 유지를 위한 제도개혁과 함께 식약처의 냉장유통환경 개선정책 추진(유가공업체 냉장 시스템 지원포함) 및 소비자교육 활성화를 통해 소비기한 도입의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라며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후속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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