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지난 12일 입법예고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계란 이력번호가 난각 표시정보로 대체된다. 또한 닭·오리 사육현황 신고방법이 변경된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12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계란 이력번호를 별도로 발급해 포장지에 표시하는 대신 난각 표시정보 10자리로 대체한다. 식용란선별포장업자 등 계란이력번호 표시의무자는 이력번호 발급신청 시에 난각 표시정보를 신고하면 된다. 계란 이력번호를 난각 표시로 갈음해 영업자의 업무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는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닭·오리 월별 사육마릿수를 ‘3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마릿수에서 사육 ‘주령별’ 마릿수로 구분해 신고토록 했다.
이에 대해 계란유통업계는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간 계란이력제 시행과 관련해 전 계란산업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왔기 때문이다.
전만중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장은 “불필요한 계란 이력번호를 제거하는데 각 단체들과 공조해 결국 입법을 끌어냈다”면서 “이번 개정에 따라 유통관계자들의 숨통이 다소 틔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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