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검사 지원 추진

[축산경제신문 이국열 기자] ‘의심벌꿀’ 판매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벌꿀 유통 감시 강화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의심벌꿀은 벌꿀 규격·기준과 표시기준을 위반한 부적합꿀(성상부적합 포함)로써 사탕무 설탕 또는 라이스시럽이 혼합된 가짜벌꿀을 의미한다.
업계에서는 의심벌꿀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지만 기존의 벌꿀과는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데다 온·오프라인으로 판매가 확대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양봉협회는 의심벌꿀 퇴출을 위한 ‘수거검사 지원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미 협회에서 의심벌꿀 유통 감시를 위해 벌꿀 수거검사를 연 2회씩 시행하고 있으나 의심벌꿀 유통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감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이를 위해 협회는 의심벌꿀에 대한 구매비용 및 검사비(무료검사)를 지원한다.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벌꿀 중 의심벌꿀을 구매 후 협회에 검사를 의뢰하면 구매비용과 검사비를 지원해 의심벌꿀 유통 차단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양봉협회 관계자는 “국내산 벌꿀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시장에서 의심벌꿀을 퇴출해야 한다”며 “이번 지원사업의 활성화로 의심벌꿀 유통이 차단될 수 있도록 많은 농가들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심벌꿀 수거검사 지원사업은 2021년 제4차 양봉협회 이사회와 양봉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계획 중인 사업으로 다음 달에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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